
| 제목 | 의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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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조례 제정 취지에 맞도록 '실제적으로'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이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본 조례는 박원순 시장께서 올초 보도자료를 통해 의지를 표명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소극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몇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제4조(적용범위)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5조(시장의 책무)에 관해서는 언론에서 피력하신 의지 만큼은 조례에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이 소극적인 표현보다는 '하겠다'와 같이 적극적인 표현으로 다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사서권익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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