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권익향상 조례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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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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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드디어 사서 권익향상 조례가 제정된다하니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기왕 사서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면 도서관 현장의 의견과 입장을 수용하고 귀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입법 예고안 중 아래와 같은 조항은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제4조(적용범위) :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gt; 서울시 설립 도서관, 교육청도서관, 자치구 도서관(구립 위탁도서관 포함) 으로 확대 * 사유 : 서울시 공공도서관 중 서울시 도서관은 극히 일부분이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치구 구립도서관은 현재 100% 위탁도서관으로 사서의 권익향상을 극히 일부분의 범위로 국한한다면 이는 본 조례의 취지인 사서권익 향상을 제대로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제5조(시장의 책무) 2항 : 사서의 직업조건과 관계없는 비합리적인 임금격차 -gt; 도서관전담공무원 임금에 준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노력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 사유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서는 시립, 교육청, 구립 등 어느 관리주체의 소속이냐에 따라 임금체제가 제각각 다양합니다. 특히 임금체계에 대한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까닭에 위탁도서관의 경우 위탁주체에 따라 불합리한 임금이 책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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