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실질적이고 진정성있는 입법조례를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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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에서는 공립의 사서분들 뿐만 아니라 사립에 속하여 일하는 많은 사서분들이 도서관 서비스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 4조 적용범위의 수정을 감안해주시기 바라며, 꿋꿋하게 현장에서 근무하는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등의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발전에도 기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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