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등 권익향상을 위한 의견 | ||
|---|---|---|---|
|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사서에 대한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대한 조례안 마련에 깊이 감사드리고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내용상 다음과 같은 부분은 수정을 요구합니다. 제4조의 경우 사서의 적용범위를 서울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실지로 사서로 근무하는 소재 공공(작은)도서관 등 위탁 및 재단 근무하는 사서 모두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원합니다. 제5조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그 지위 향상시키기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같은 애매한 표현은 책임 회피 또한 가능한 부분입니다. 해야한다 등으로 수정해 줄것을 요구합니다.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 신설을 요구합니다. 현재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나 도서관운영위원회는 거의 사서 권익행사에 대해 유명무실하니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위원회 신설이 필요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