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에 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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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사서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에 대해 최소한의 사서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데 의의가 큰 사항입니다. 감사드립니만 내용상 좀 더 구체적인 필요가 있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4조의 경우 적용범위가 서울특별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로 그 범위를 넓혀주십시오 제13조 관련하여 교육감,기초단체장과 협력 구축 및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하여 주십시오. 또한 권익위 구성에 대해 제안합니다. 책임있는 별도의 위원회 신설을 요구합니다. 현재의 운영위원회의 경우 유명무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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