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희망의 소식을 다시한 번 기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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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 도서관 사서들은 임시휴관으로 인한 갖가지 민원으로, 또한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지식정보 접근과 알 권리신장을 위해 오늘도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lt;서울특별시 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gt; 입법예고안은 낭보가 아닌 비보이네요 "서울시, 국내 최초 '공공도서관 사서' 권익‧처우개선 나선다" 올해 1월 신문기사 제목입니다. 이 기사의 제목처럼 지켜지기를 희망합니다. 첫째, 적용범위를 '서울시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 되어져야 합니다. 둘째, 시장님께서 언론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셨듯이 시장님의 책무를 강화해주십시오~ 셋째, 사서의 권익향상을 위한 위원회등을 만들어 주십시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지속가능함을 위해 입법예고안이 다시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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