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다락 설치기준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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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2.18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특별시 다락 설치기준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입니다. 1) 시행시기관련 1년 이상 여유를 두고 2022년도1 월1일 부터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전체 일괄적용이라 본격시행전 충분한 여유기간이 필요합니다) 2) 시행전 기존에 인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다락설치를 허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존 다락설치 건축물과 형평성에 부합합니다) 3) 신규 기준 적용기준을 명확히 해주십시요 ( 건축심의 접수분인지 , 허가접수분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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