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재개발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확대 및 심의기준 고시안 혜정예고안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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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2.26 | 작성자 |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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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심의 과정에서도 경관, 교통, 토지, 지하굴토, 생태, 녹색건축, 친환경, 제로에너지 등 도시와 주민의 주거환경과 관련한 심의절차가 광범위하고 꼼꼼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이것을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환경관련부서에서 주택건축분야까지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심의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은 국민의 편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중복되는 규제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오히려 대민행정 서비스 강화차원에서 원스톱으로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 전문가를 건축심의과정에 참여시켜 한번에 심의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이번 고시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며 취하시키주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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