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안에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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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2.26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환경영향평가 및 심의기준은 건축 심의과정에서 다뤄 질수 있는 것으로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하여 건축 심의 시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일괄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의 이번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 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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