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 재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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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3.10 | 작성자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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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은 정형적인 탁상행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온실가스 개정 변경내용을 보면 에너지 자립률을 높혀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조성하라고 하면서 연료전지 및 전기차 설치 비율을 높혀 전기 자립률을 낮추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다시 말해, 고시안을 보면 에너지자립률을 20% 확보하라고 하면서 연료전지는 계약전력 총용량의 5% 이상 용량을 설치하라고 중복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연료전지 설치 의무 비율은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자립률을 확보하면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조성하도록 유도하여야 함(지열 및 연료전지 설치 비율이 높으면 그와 함께 전기 사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자립률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금번 고시안에는 놓치고 있음) - 또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연료전지 설치 시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특히, 폐열은 사용할 수 없음) - 평가시 1차에너지소요량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1차에너지소요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ECO2 프로그램을 실행하여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시설계 자료가 필요함.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시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음. 환경영향평가업자 또는 건축관련 종사자 등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안을 마련한 것인지 정형적인 탁상행적으로 보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함 - 또한, 금번 개정고시안을 반영할 경우 공사비가 얼마나 증액되는지 비용분석을 한 후 변경고시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금회개정고시안에는 비용 증가 부분이 정량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 2021년 3월 5일 개정고시안 설명회시 온실가스 관련 작성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별도로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함. 금회 개정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관련 내용으로 평가업자 보다는 건축설계사 및 친환경 관련 업체에서 더 궁금하고 의견이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교육 대상자에 관련 업체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교육 후 의견이 있으면 금회 고시안에 반영이 될 수 없으므로 의견 수렴 기간을 고시안 설명 이후까지 연장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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