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반대]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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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3.10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안 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해당 입법예고안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별도의 심의를 통한 추가절차발생은 사업기간을 확대와 추가적인 행정력 낭비의 요인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한 사업주체의 사업추진의 동력이 축소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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