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개정 고시안 반대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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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3.10 | 작성자 | 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환경관련부서에서의 심의기준 강화는 기 주택관련부서의 심의절차와의 중복이며 절차의 장기화로 인한 건축주의 재산상 피해/ 사업비 증가/ 신속한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기존 건축심의 과정에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가의 자문으로 역할로 개선하여 신속히 처리하는 방향이 우선시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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