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반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를 서둘러 시행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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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3.25 | 작성자 | 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연료전지 의무반영 기준을 삭제하는 금번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0년)에서 적용된 연료전지 보급활성화의 취지와 반대되는 개정임. 2. 녹색건축법(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에서 규정하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자립률 의무화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서울시에서 서둘러 시행하는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움. - 법률에서 적용하는 시기를 앞당겨 실시하는 것은 법률에서 제도 정착을 위해 공공건물에 적용하여 시행착오를 반영하기 위한 취지에 반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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