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제로에너지 의무화 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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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3.28 | 작성자 |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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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9년 발표한 수소경계활성화 로드맵의 지향점과는 배치되는 정책으로 도입의 제고가 필요합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오는 2040년까지 2.1GW 건물용 연료전지를 보급할 계획이나, 연료전지 설치 의무 비율을 삭제할 경우 이는 연료전지 보급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보급계획 달성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에 따라 에너지 자립율 적용으로 개별에너지 생산시설의 의무공급 비율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녹색건축법에 따른 에너지자립률을 적용하면 다른 신재생에너지원보다 연료전지가 열위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태양광의 의무 설치 비율 또한 삭제한다고 하나, 이는 특정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특혜 관련 잡음이 분명 발생할 것 입니다. 각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청취를 통해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으로 야기되는 부정적인 면들도 고려해 주시어, 정책 도입 유예 등과 같은 업계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재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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