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 삭제로 서울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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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3.31 | 작성자 | 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 삭제 개정에 반대합니다. 해당 제도의 삭제가 정당화되려면, 1) 개정 당시에 본 제도 도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을 이루었거나, 2)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마련되었거나, 3) 그 제도가 삭제되어야만하는 이유가 나타났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 삭제하고자하는 본 개정안을 통해서는 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 삭제 조항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지난해 '21년 2월 심의기준 개정 시 연료전지 설치 의무화 도입의 이유로 온실가스 저감 목적 외 서울의 전력자립률을 높이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첨부파일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10대 개정' 참고) 정확한 자료 확인이 어려우나 '22년 현재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전력자립률이 해당 연료전지 의무설치 입안 당시인 '21년 2월 기준보다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개선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면, 연료전지 설치 의무화를 통해 달성하려했던 정책의 목적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시행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으로는 성과를 평가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이번 개정안에서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에 대한 삭제 이유로 제시한 제로에너지 건축 조기 시행 역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에 따른 ‘에너지자립률’ 적용으로 개별 에너지 생산시설의 의무 공급비율 불필요하다는 논리인데, 지난해 2월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 개정 시 이미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조기 시행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해당 내용이 새롭게 도입된 것이 아니고, 지난해 연료전지 의무설치 도입 시에도 존재했던 사안을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즉 제로에너지건축 의무 도입은 연료전지 의무설치 시행 8개월만에 이를 삭제해야 하는 이유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큰 위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처리해야 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민간과 산업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료전지 의무 설치 시행 8개월만에 충분한 납득없이 이를 삭제, 폐지한다는 사실은 서울시를 믿고 따르는 민간과 산업입장에서 그 신뢰감에 정말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적 정책의 통태적 비일관성'이라는 경제학 이론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아무리 좋은 방안이라 할지라도 단기 재량적인 계획 변경은 일관된 정책보다 열등하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결정 및 입안에 보다 신중하고, 한번 도입된 사안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아무쪼록 계속해서 연료전지 설치 의무화에 따라 달성하려했던 성과를 입증하면서 서울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한편, 그 신뢰성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효과적으로 여러 시정 문제 해결을 추진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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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서울시 _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_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위한 10대 개정(18858).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