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찬성]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폐지에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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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4.13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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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찬성 의견 ○ 태양광, 연료전지 등 특정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무 설치비율” 또는 “설치 의무량” 이라는 내용으로 특정 에너지원과 사업체에 특혜를 주는 형태로 보이는 고시 규정은 의무화 폐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상화와 공정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입법개정에 찬성합니다. ○ 단, 현재의 입법 개정안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의 정상화 측면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정 법안에 대한 문제점 개선이 필요합니다 2. 입법 개정안 문제점 ○ 현재의 입법 개정안과 같이 신재생 의무량 폐지만 적용될 경우, “에너지자립률“ 에서 적용되고 있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이외이 신재생 에너지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 또한, “에너지자립률“ 산정 구조상 ”태양광”을 더 많이 사용되도록 운용될 수 밖에 없으며, 서울시와 같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을 만족하기 위하여 지열 또는 연료전지 중에서의 선택의 차이만 발생할 뿐 다른 신재생 에너지원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3. 입법 개정안 개선 의견 ○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에 따른 "에너지자립률" 개선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외이 다양한 형태의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원의 설치와 사용을 통하여 에너지 자립률 개선을 유도할 경우 획일적이고, 편향된 장비 및 시설에서 탈피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에너지자립방안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자립률”을 단순히 단위 건물에서의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장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용 가능한 에너지 상황에서 단위 건물에서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면서 공공적 가치 실현이 가능한 에너지원(예1)을 신재생에너지에 준하는 에너지원으로 인정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자립 실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국내 유관 산업과 사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공공적 가치 실현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의 경우 밀도가 높은 건축물의 경우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의 한정된 신재생에너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광의의 개념에서 신재생 대체에너지원 등을 적용한 것 과 같이 “에너지자립률” 개선을 위하여 현재의 서울시 현황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에너지자립률 개선이 가능한 에너지원을 발굴,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1 ① 건물 및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가 가능하여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② 전력을 생산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③ 향후 수소 등 에너지 전환 시기에 단계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④ 국산화 기반 기술로서 국산 장비, 부품 소재 등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⑤ 장비 또는 시설의 중복투자 등을 감소하거나 방지하는 ⑤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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