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민주거 줄이고 생계형 임사자 파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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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2.08 | 작성자 | 장**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행강제금을 애는 건물은 불법으로 등재되어 대출도 없이 서울에서 싼 주거를 제공합니다. 대부분 10년 이전 준공 후 지어져서 철거하면 노후건물이 위험합니다. 본인이 위반주체인 경우도 있지만 저처럼 위반한 사람에게 속아 매입한 경우도 많습니다 2019년 조례계정으로 양성화도 못하고 고액의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증액은 파산을 의미합니다. 10여년 전의 건축과는 무엇을 하셨나요. 무지해서 속아서 산 사람의 목을 베지말고 위법을 한 건축사, 건축주, 당시 구청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던가요. 4배! 파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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