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 저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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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2.09 | 작성자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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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온실가스 부문 평가내용 중 (2)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방안 수립 - 기존 '가)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생산시설 설치계획 수립'에서 세부적인 설치계획 내용이 금번 개정안에서 제외됨.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의 상세한 설치계획은 온실가스 절감의 중요한 항목 중 하나로, 기존과 같이 이에 대한 평가내용(적용규모, 수량, 위치 등)이 포함될 필요 있음 - 기존 '(나) 열생산시설에서 공급되는 지역 냉난방 적용 우선 검토 ' 내용이 삭제됨. 지역난방은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기술로(집단에너지사업법), 서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도 주요 사업으로 제시되어 있음. 현재 히트펌프와 같은 건물 난방 전력화에 대한 기술 및 정책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역난방의 제외는 개별 가스보일러 이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기존과 같이 지역 냉난방을 "검토"하는 수준에서라도 기존 내용을 존치하는 것이 필요함 1. 온실가스 부문 평가기준 중 (1) 신재생에너지 산정기준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중 14% 초과 비율은 신재생에너지 이외의 지정된 에너지원으로 대체 가능' 기준이 제외됨. ZEB 기준 준수 유연성을 제공하는 한편 미활용 에너지, 지역난방 등 도시구조에 적합한 다양한 감축 기술을 확대 보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 평가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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