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반대의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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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7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역세권 지역이면, 1종주거지역에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시행규칙 입법안 제4조 1항 용도지역에 1종주거지역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접도요건 3만제곱미터 현실성과 떨어집니다. 시행규칙 입법안 제4조의 2항 가목의 접도요건을 12미터 도로로 변경해 주세요. *폭6미터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구에 대한 내용은 추후 개발시 확충되는 도로요건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시행규칙 입법안 제4조 2항 다목의 도로요건 조항을 삭제 또는 미터 이상으로 변경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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