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의 20m 접도 조건은 '지원'이라는 조례의 명칭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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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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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의 20m 접도 조건은 '지원'이라는 조례의 명칭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신도시가 아닌 기존 시가지에서 이 정도의 광폭 도로를 확보한 블록은 극히 드뭅니다. 현행안을 고수한다면 도심 내 신축 공급이라는 본래의 사업 취지는 완전히 무색해질 것입니다. 결국 대로변 일부 구역만 혜택을 보는 '개발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비가 시급한 노후 주거지들은 이 기준 때문에 정책 수혜에서 일괄 배제되는 처지입니다. 이는 기반 시설이 우량한 특정 필지에만 특혜를 주는 형평성 잃은 행정입니다. 공급 확대를 믿고 준비해온 시민들의 사유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현 주거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로 폭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진정한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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