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상위법 취지 무시하는 서울시의 '도로 요건'은 명백한 월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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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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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가가 도심복합개발을 법으로 만든 이유는 공급 활성화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만 유독 전국 어디에도 없는 까다로운 간선도로 조건을 덕지덕지 붙여 사업을 막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며 법리적으로도 무효에 가깝습니다.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법의 본질에 충실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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