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상위법의 주택 공급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규칙 제4조의 과도한 제한을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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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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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는 도심 복합개발을 통해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안)의 접도조건은 사실상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접도 조건을 ‘현황 도로’로 묶어두는 것은 개발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잉 규제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제한은 법체계에도 맞지 않습니다. 주거 공급이 중심인 사업에 업무지구 수준의 도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기존 검토 지역들의 사업 중단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주거 불안을 심화시킵니다. 따라서 주거중심형의 경우 접도 기준을 12m로 완화하거나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서울의 미래를 위해 상위법의 취지를 살리는 합리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정책의 실현을 위해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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