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비례의 원칙을 무시한 시행규칙 제4조 접도조건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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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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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행정 규제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안)의 접도조건은 사업 가능 대상지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제한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거 공급 목적에 상업지구 기준인 20m 도로를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개발 완료 후 실현될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가장 부합합니다. 상위법의 공급 확대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의 족쇄를 풀어주십시오. 주거중심형 개발지에 대한 접도 기준을 12m 수준으로 반드시 완화해야 합니다. 기준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서울의 주택 공급은 다시금 정체될 것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주거 안정을 위해 조례 시행규칙의 전면 수정을 촉구합니다. 서울시의 책임 있는 행정과 유연한 정책 판단을 시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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