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간선도로 말이 안됩니다. 개발 뒤 만들면 될것을, 미리 규제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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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5~20m 기준은 6~12m 도로 중심의 주거지 현실을 무시한 설정이며, 재개발은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넓은 도로에 면한 곳은 이미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 사업 필요성이 낮습니다. 노후 주거지 개선이라는 법 목적과 상반되고 상업지역 잣대를 주거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부적절하므로, 주거형 사업은 12m 이하 기준 적용 및 예외 조항 신설을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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