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개발 접도조건 개선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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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윤**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 주거지역 재산권자로서 15~20m 도로 기준은 좁은 도로 중심 주거지 현실과 맞지 않으며,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개선이 목적인데 광폭 도로변은 이미 좋은 환경이라 개발 필요가 낮습니다. 노후 주거지 정비라는 법 취지와 모순되고 상업·주거 지역 무차별 적용도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주거 중심형의 경우 접도요건 12m 이하 완화 및 탄력 적용을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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