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 시행규칙안 '제4조 접도요건' 에 반대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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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9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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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상위법의 취지에 맞지않는 과도한 규제의 제4조 접도요건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장의 여건과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입니다. 서울시는 도심내 신속한 양질의 주택 공급 목적의 상위법에 맞는 합리적인 시행규칙안으로 로 변경하시길 촉구 합니다. ( 접도요건 12M 완화, 개발 이후의 접도요건 기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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