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접도요건 독소조항 삭제 및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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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남**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현행 민간도심복합개발 조례 시행규칙의 접도요건은 개발 이전의 도로 상태를 기준으로 사업 참여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사업의 목적인 도심 기능 활성화와 배치되는 독소조항입니다. 개발 전후의 접도 상태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을 통해 도심 기능이 회복되고 도로 인프라가 개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미흡한 접도 여건을 이유로 사업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처사입니다. 서울시는 이 조항이 독소조항임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삭제 또는 전면 재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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