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접도요건 독소조항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 ||
|---|---|---|---|
|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민간도심복합개발 조례 시행규칙의 접도요건이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확인됩니다. 개발 이전의 도로 상태를 기준으로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이 조항은 도심 활성화라는 사업의 근본 목적에 반하며, 공공 이익을 저해하는 규정입니다. 현재의 접도 상태는 개발 후 갖춰질 도로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 자명한 사실에 근거할 때, 현행 접도요건은 더 이상 유지될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이 독소조항의 즉각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개발 완료 후의 도로 여건을 기준으로 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도심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