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개발이 필요한 곳에 개발을 허가하지 않는 서울시, 도대체 어디에 개발을 허가할 생각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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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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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민간도심복합개발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진입 장벽인 접도 요건의 유연화가 필수적입니다. 현행 안처럼 15~20m 이상의 도로변으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사업성이 높고 정비가 시급한 골목 안쪽의 노후 주거지들은 공급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도로를 확충하고 공공 기여를 유도하는 것이 정책적 이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좁은 도로를 결격 사유로 삼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막는 일입니다. 시행규칙의 접도 기준을 6~12m로 완화하여 시장의 작동 기제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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