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낙후 주거지를 영구 방치하는 소극행정,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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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개발이 필요한 낙후 주거지일수록 도로가 좁습니다. 그런데 현행 20m 접도조건은 바로 이런 지역을 영구적으로 개발에서 배제합니다. 도심 낙후 주거지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을 누릴 권리를 행정이 소극적으로 외면하는 것은 소극행정의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소극행정 진정을 즉각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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