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재개발 6m로 가능한 서울에서 민간도심복합개발만 20m, 이 역차별에 행정소송을 예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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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윤**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재개발은 6m 도로 기준으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재건축도, 모아타운도, 소규모재개발도 모두 이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도심복합개발만 20m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이 역차별적 규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예고하며, 법원에서 이 불합리함을 반드시 가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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