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시행규칙 제4조 제2호의 독소조항 개정을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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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진입장벽 해소: 도심 복합사업의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현황 도로 20m 기준은 민간의 참여 의지를 꺾는 결정적인 걸림돌입니다. 2. 공공성 확보: 도로 확충은 사업자가 공공 기여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시작 전부터 이를 요구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처사입니다. 3. 중단 위기 사업지 구제: 법만 믿고 준비하던 주민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기준 완화는 필수적입니다. 4. 구체적 제안: 면적 3만㎡ 이하는 8m 이상, 6만㎡ 이하는 12m 이상 도로 접도 시 사업이 가능하도록 문호를 열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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