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접도기준에 찬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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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8 | 작성자 | 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 시행규칙안의 엄격한 적용 촉구: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20m 이상 간선도로 접도 요건'**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교통 흐름의 핵심인 간선도로변이 개발에서 제외되면, 아파트 주출입구를 확보할 수 없어 입주민과 인근 주민 모두가 평생 교통지옥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최근 몇몇 지역에서 도심 복합개발 지원사업을 들먹이며 벌써부터 이 외지 투기 세력이 일부 지분을 매입하여 무리하게 개발을 독려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간선주변의 상가 및 통건물 소유주들의 반대만을 의식한 편의주위적 행정처리가 가능할것이라고 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구역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발 이익만을 챙기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 결과로 남겨진 교통 인프라 부족과 주거 환경 악화는 오롯이 원주민과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제대로 된 도로망이 갖춰진 '정상적인 개발'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현재의 사업안은 반려되어야 마땅합니다. 서울시는 눈앞의 공급 수치에 급급해하지 말고, 20m 이상 간선도로 접도 요건을 개발 사업에 엄격히 적용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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