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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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9 | 작성자 | 송**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첫째,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조건을 사업시행계획상 계획도로를 기준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둘째, 주거중심형 접도조건을 성장거점형과 차등 적용하고, 면적 2만~3만㎡는 8m 이상, 3만~6만㎡는 12m 이상으로 현실화해 주십시오. 셋째, 재개발·소규모재개발·모아타운 등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에 맞게 기준을 조정해 주십시오. 넷째, 무리한 규제조항인 제4조 제2호 가목을 폐지하거나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상위 법령이 열어놓은 도심 주택 공급의 길을 시행규칙이 막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서울 도심 주거지에서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수만 명의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그 꿈에 답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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