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간선도로변 상업지역 빌딩 포함 요구는 주거중심형 취지에 반한다 | ||
|---|---|---|---|
|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도심 간선도로에 접한 상업지역 내 대형 빌딩을 사업구역에 억지로 포함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중심형 사업에 상업용 대형 빌딩을 포함시키는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와 완전히 배치됩니다. 이러한 비현실적 요구는 사업을 형해화시키는 것으로, 결국 아무런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낳습니다. 주거중심형의 본래 취지에 맞는 현실적인 접도조건으로 즉각 개정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