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접도조건 관련 시행규칙(안) 제4조, 입법예고 전 충분한 현장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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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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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접도조건 관련 시행규칙(안) 제4조, 입법예고 전 충분한 현장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을 충족하는 주거중심형 개발 가능 대상지가 서울시 전역에서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해당 규정이 현장 검토 없이 만들어졌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법령 제정 과정에서 현장 실사와 전문가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이처럼 실현 불가능한 기준이 규정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향후 이 같은 부실 입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한 현장 검토를 전제로 한 즉각적인 재검토와 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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