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합리적 이유 없는 20m 동일 적용 기준, 행정의 형평성을 훼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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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합리적 이유 없는 20m 동일 적용 기준, 행정의 형평성을 훼손한다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은 사업의 목적, 규모, 대상 지역의 성격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안)이 두 유형 모두에 20m라는 동일한 접도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행정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형평성 있는 행정을 위해서는 각 유형의 특성에 맞는 차등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주거중심형에 대해 12m 이하의 완화된 접도조건을 별도로 규정하여, 유형별 차등 적용을 통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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