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법령 개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시행규칙으로 막는 것은 행정 역주행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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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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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법률-시행령-조례라는 법령 체계의 순차적 발전을 통해 도심복합개발 추진 기반이 마련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안)이 이 모든 노력의 성과를 무효화하는 접도조건을 두는 것은 명백한 행정 역주행입니다. 상위 법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하위 규정이 막아서는 것은 법령 체계의 근본적인 원리를 뒤집는 것입니다. 행정 역주행을 바로잡고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회복하기 위해 시행규칙(안) 제4조의 해당 접도조건을 즉각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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