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업 후 실현도로 기준 명시 없는 시행규칙(안), 도심복합개발 원천 봉쇄한다 | ||
|---|---|---|---|
|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송**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사업 후 실현도로 기준 명시 없는 시행규칙(안), 도심복합개발 원천 봉쇄한다 사업 착수 시점의 현황 도로만을 기준으로 접도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도심복합개발의 특성상 많은 사업 구역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반면 사업 후 실현될 도로를 기준으로 접도조건을 설정한다면 더 많은 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시행규칙(안)에 사업 후 실현도로를 기준으로 한 접도조건을 명시하는 것은 도심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반영한 즉각적인 시행규칙(안) 제4조 개정을 요청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