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거중심형 사업에 간선도로 접도조건은 입법 목적 자체를 부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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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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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의 입법 목적은 이면부 노후 주거지의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그런데 간선도로 20m 접도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이면부 노후 주거지를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이므로, 입법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규정입니다. 목적을 부정하는 수단은 올바른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주거중심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접도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규칙(안) 제4조를 즉각 재검토하고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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