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개발 대상지 없게 만드는 접도조건은 위법·위헌 소지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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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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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개발 대상지 없게 만드는 접도조건은 위법·위헌 소지가 있다 상위 법령이 허용하는 사업을 하위 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법률우위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또한 상위 법령에 따라 형성된 국민의 기대권과 재산권을 하위 시행규칙이 침해하는 것은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은 이러한 위법·위헌의 소지를 가진 규정입니다. 법령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항의 즉각적인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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