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시행규칙(안) 제4조가 도심복합개발 제도의 숨통을 막고 있다 | ||
|---|---|---|---|
|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비현실적 접도조건은 도심복합개발 제도의 숨통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유지되는 한 어떠한 의욕적인 사업 계획도 현실에서 실행될 수 없습니다. 제도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는 해당 접도조건의 즉각적인 폐지가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제도, 현실에서 작동하는 제도를 위해 시행규칙(안) 제4조의 독소조항을 즉각 제거하고, 도심복합개발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