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시행규칙(안) 제4조 접도조건이 서울 도시재생을 가로막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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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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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개발은 노후화된 서울의 도시 조직을 재생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은 이 도시재생의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관점에서도 해당 접도조건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서울의 도시재생을 통해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심복합개발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접도조건을 즉각 폐지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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