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의 입법 목적 실현을 위한 접도조건 합리적 조정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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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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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개발 제도는 서울 도심 내 노후·불량 주거지를 정비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주거중심형은 이면도로와 소규모 필지가 밀집한 도심 내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설계된 유형으로, 그 입지 특성이 간선도로 인접 상업·업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성장거점형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현행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는 두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접도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면,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하면서 동시에 면적 3만~6만㎡에 해당하는 주거중심형 적용 가능 구역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려면 필연적으로 간선도로변 상업지역의 대형 건물을 사업구역에 포함해야 하는데, 이는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중심형의 본질과 완전히 어긋납니다. 국토계획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유사법령 체계를 살펴보면, 개발 유형의 목적과 입지 특성에 따라 접도조건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일관된 원칙입니다. 예컨대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지 정비사업에서는 20m 이상의 광로를 접도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에만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제도 간 정합성을 훼손합니다. 사업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거중심형의 접도조건을 폭 12m 이하로 완화하거나, 사업 시행 후 조성될 도로를 기준으로 접도조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규제의 완화가 아니라 제도의 취지를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 조정입니다.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을 주거중심형의 특성에 맞게 즉각 조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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