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 시행규칙안에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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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간선도로 접도기준으로 사업을 운영하라는 건 허들이 너무 높습니다. 서울시에는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를 접한 사업지가 많지 않습니다.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간선도로변에 접해있는 사업지들은 역으로 개발이 필요한 사업지들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시행규칙안을 현실에 맞게 재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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