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민간 도심 복합사업 대상지 선정 시 '접도 요건'의 유연한 적용 및 조항 수정을 건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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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홍**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건의 배경 현재 입법예고 중인 「서울특별시 민간 도심 복합사업 시행규칙(안)」은 대상지 선정 기준으로 '폭 20m 이상의 간선도로 접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도심 내 노후 주거지의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여, 정비가 시급한 지역들의 사업 참여를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2. 현행안의 문제점 역설적 배제: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밀집 지역은 대다수가 10~12m 수준의 협소한 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현행안대로라면 도로 여건이 이미 양호한 곳만 사업이 가능하고, 정작 도로 확장이 절실한 낙후 지역은 후보지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형평성 결여: 특정 폭 이상의 도로를 이미 확보한 구역에만 과도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집중되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3. 타 지자체 사례 및 수정 제안 (인천광역시 등 벤치마킹)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의 유사 정비사업 조례 및 시행지침에서는 도로 폭 요건을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유연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도로 폭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에 서울시 시행규칙안에도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지의 예외 조항을 명시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4. 수정안 반영 시 기대효과 공익적 도로 확충: 민간의 자율적인 부지 기부채납을 유도하여, 예산 투입 없이도 현재 12m인 도로를 20m 이상의 간선도로급으로 확장하는 도시계획적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 입구 컷에 걸렸던 잠재적 후보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서울시의 주택 공급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단순히 '현재 설치된 도로'만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사업 계획을 통해 확보 예정인 도로'까지 요건으로 인정하여 민간 도심 복합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타 지자체의 선례처럼 합리적인 퇴로를 열어주어 진정한 도심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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