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행정절차법 제48조 -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한 합리적 근거를 서울시는 밝혀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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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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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행정절차법 제48조는 행정작용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며, 법령 제·개정 시 그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절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도심복합특별법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기반시설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서울시 시행규칙(안)은 이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서 배제한 이유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채 입법예고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8조의 취지에 따라 서울시는 이 배제의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하며, 합리적 근거가 없다면 즉각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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