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시정비법 제2조 제5호 '정비기반시설' - 사업으로 확보되는 도로도 정비기반시설로 인정되며, 도심복합개발에서도 동일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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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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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는 '정비기반시설'을 정의하며, 도로를 그 핵심으로 명시합니다. 도시정비법 운용에서 사업 시행을 통해 확보·개설되는 도로는 정비기반시설로서 사업 계획에 반영됩니다. 도심복합개발과 유사한 목적의 도시정비법에서 이미 확립된 이 원칙이 도심복합개발에서만 배제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반합니다. 도시정비법 제2조 제5호의 정비기반시설 개념이 사업으로 확보되는 도로를 포함하는 것과 동일하게, 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도록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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