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특별법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 조항 - 인가와 함께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 내 도로를 접도조건에서 배제하는 것은 모순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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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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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특별법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함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에는 사업구역 내 도로 배치 계획이 포함됩니다. 즉 인가와 동시에 도로 계획이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법적으로 확정된 지구단위계획 내 도로를 접도조건 판단에서 배제하는 것은, 도심복합특별법이 규정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체계와 충돌합니다. 인가와 함께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 내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즉각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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