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행복추구권 - 사업시행계획으로 해결 가능한 도로 문제를 이유로 주거환경 개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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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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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노후 주거지에서 열악한 환경을 감수하며 생활하는 시민들에게 주거환경 개선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도심복합개발 주거중심형 사업은 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도로를 확보하면 사업이 가능함에도, 현황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 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의 실현 기회를 행정이 차단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0조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즉각적인 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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